대법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서 대법관들 날선 질문
△양승태 대법원장
“이 사건의 쟁점은 지회가 단체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느냐 여부로 보이는데, 규약에는 지회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지회가 단체로서의 실질을 가질 수 없는 것 아닌가.”
-(원고측) “금속노조 지회 대부분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소영 대법관(주심)
“피고 측이 기업노조로 돌아가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조합원들이 금속노조 산하에 있던 2008. 2009년 당시 금속노조의 강경 입장 등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회사나 조합원들의 이익과 상충한다는 생각에 기업노조로 돌아가려는 것이다. 이는 절대 다수 조합원들의 의견이다. 금속노조와의 갈등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조합의 독자성 여부는 지회 규약보다는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일영 대법관
“피고 측, 굳이 조직변경결의의 형태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냥 탈퇴 후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면 되는 것 아닌가?”
-“현재는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때문에 대법관님 말씀에 공감한다. 2010년 당시에는 보수노조가 금지되어 있어 탈퇴 후 새로운 노조 설립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조직형태 변경이라는 간이한 제도가 있는 이상 그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한다.”
△이상훈 대법관
“발레오만도지회의 재산이 무엇인가? 경주지부는 어떤 조직으로 활동하는가?”
-(원고측) “조합비가 주요 재산이다. 복리후생사업을 통한 자산도 일부 남아 있다. 지부가 위와 같은 자산 상황을 감사하기도 한다.”
△김용덕 대법관
“금속노조 지회는 일반적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독립성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조직형태 변경이라는 것은 노동조합이 존속 중에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이다. 기업별노조에 있다가 산별노조로 바뀐 경우에는 다시 기업별노조로 돌아올 수 있다. 처음부터 산별노조지회였다면 기업별노조로 돌아올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단체교섭능력이 없더라도 단체로서의 성격이 있으면 조직변경이 가능하다.”
△김신 대법관
“원고 측, 금속노조가 그 소속 지회의 탈퇴에 대해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가?”
- “허용한 경우는 없다. 다만 임의로 탈퇴한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소송을 한 경우도 있고,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탈퇴한 지부나 지회 중 단체교섭권이 가진 경우가 있는지는 잘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