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업계, 영업구역외 사무소 설치 건의

입력 2007-01-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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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저축은행 기준 완화ㆍ자회사 허용 요구 등 한목소리

저축은행업계가 금융감독당국에 영업구역 이외의 장소에 연락사무소 설치를 허락해 달라는 등 업계의 요구사항을 건의 하기로 했다. 또한 우량저축은행 기준의 변경도 요청했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계는 최근 CEO연찬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민금융 안정을 위한 상호저축은행 역할증대방안’을 이달초 금융감독원에 건의했다. 또한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등 상위 기관에도 건의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업계 CEO들은 지점 신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인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미만인 일명 ‘88클럽’인 우량저축은행에 한해 허용되기 때문에 이는 지나친 규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량저축은행의 기준을 고정이하여신비율과 BIS비율의 평균비율 또는 이 중 한가지 요건만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다.

지점설치도 현행 인가주의를 시중은행 등과 같이 신고주의로 전환하거나, 인가주의 유지가 불가피한 경우 고정이하 여신비율과 BIS자기자본비율의 평균비율 또는 한가지 요건만 충족하는 경우 점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인가요건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시장조사 및 정보수집을 위한 영업구역 외 연락사무소의 설치도 허용해 줄 것으로 건의했다.

영업구역을 11개 권역에서 6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지방저축은행의 경우 수도권에 시장조사 및 정보수집을 위해서는 연락사무소 설치의 허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영업구역의 확대는 재경부에서 지난해 말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지방저축은행의 경우 수도권에 대출만으로 자금운용의 한계가 있으므로 자금운용처 다변화를 위해서는 는 유가증권 투자한도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사모사채와 비교해 위험도가 낮은 공모사채 중 투자적격등급 유가증권의 투자한도 폐지 또는 완화를 요구했다. 현행 저축은행법에는 회사채는 BBB-이상, 기업어음은 A3- 이상만 투자가 가능하다. ELS, ELF 등에 대한 투자한도도 현행 자기자본의 10%에서 20% 이내로 확대해 달라는 것이 저축은행업계의 요구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도 동종업 외에 저축은행 본연의 업무와 관련돼 있는 분야의 자회사 설립 허용도 요구했다.

현행 저축은행법에는 상장주식은 발행주식의 15% 이내(비상장은 10%)에서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동종 저축은행의 인수 등을 할 경우에 한해서만 추가 취득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취득은 현행 한도를 유지하되, 저축은행의 업무 관련 자회사 설립 또는 인수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한도적용을 받지 않도록 완화해 달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또 출자자에 대해 제한돼 있는 어음매입을 완화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저축은행업계는 출자자가 발행 배서한 사실만으로 제3자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취득한 상업어음의 매입 제한은 출자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같은 규제가 없는 타 금융권과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현행 자기자본의 20%로 제한돼 있는 출자자에 대한 어음매입 한도를 완화하거나 폐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외에도 해외 PF대출이 허용된 만큼 해외 사무소 설치도 필요하다는 것이 저축은행업계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업계는 해외 PF대출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필요시 점포(사무소)설치의 타당성, 설치방법 등을 검토해 저축은행법규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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