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ㆍ자차손해담보 미가입…대물도 보상한도 낮아
렌트카 업체들이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무보험차상해 및 자차손해담보 등 일부 종목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대물배상의 경우에도 보상 한도를 낮게 설정해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낮은 보상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25일 금융감독당국이 렌트카 차량 보험가입 실태를 파악한 결과, 지난해 10월말 현재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는 렌트카 113만대 대부분이 보험가입 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및 개인이 자기차량처럼 사용하는 장기렌트카 6만대 중 무보험차 상해 및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가입한 차량은 각각 1만4000대와 6000대에 불과하다. 또한 일반렌트카 5만3000대 중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한 차량은 2000대,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가입한 차량은 8000대에 불과한 상태다.
장기렌트카 중 66.9%, 일반렌트카의 80.8%만 책임보험,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자손) 종목 등 기초적인 자동차보험에만 가입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 종목의 경우에도 보상한도를 낮게 설정해 가입한 상태이다.
대물배상 배상한도를 5000만원 이상으로 한 장기렌트카는 32.5%(1만9000대), 일반렌트카는 24.0%(1만3000대)로 전체 자동차의 46.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이에 따라 렌트카 이용자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자기차량 파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자기부담으로 렌트카 파손 비용을 물어줘야 하는 등 렌트카 이용자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금감원은 특히 렌트카의 경우 대부분 렌트카 업체가 보험에 일괄 가입하고 있어 렌트카 이용자가 보험가입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렌트카 이용자가 렌트카를 이용할 때 보험가입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아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앞으로 무보험차상해 담보 등 일부 보험종목의 미가입 등에 따른 렌트카 이용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렌트카 차량의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로 하여금 가입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해 무보험차상해 담보 미가입 사례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렌트카 차량의 전손 및 도난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렌트카 이용자의 렌트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GAP Insurance)도 적극 판매토록 유도하는 등 렌트카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