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4곳 지정취소대상 결정 ... 교육부-교육청 힘겨루기?

입력 2015-06-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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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경문·미림여·세화여·장훈고 다음달 6~7일 청문 절차

▲사진제공=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4개 학교를 지정취소 청문 대상으로 결정하면서, 지정취소를 둘러싼 시교육청과 자사고, 교육부의 줄다리기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올해 자사고 평가대상학교 11교 중 경문고, 미림여고, 세화여고, 장훈교 4교가 기준점수에 미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준점수에 미달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동의 신청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청문을 다음달 6~7일 이틀간 실시할 방침이다.

이들 4교는 △학생 충원·유지를 위한 노력 △학생재정지원 현황 △교육청 중점추진과제 운영 등의 정량평가 항목에서 부진한 편이었고, △감사 등 지적사례에 따른 감점이 많은편이이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자사고의 청문 결과에 따라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교육부는 시교육청의 자사고 정책에 대해 줄곧 어깃장을 놓고 있어 이들 4교에 대한 지정취소 역시 난관에 부딪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시교육청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숭문고, 신일고 등 8개 학교를 지정취소 명단에 올렸다. 이중 숭문고와 신일고는 '지정취소 2년 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6개 학교는 지정취소 처리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했고, 시교육청은 이에 맞서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또한 시교육청은 지정취소 대상 학교가 청문에 참여해 부진한 평가 항목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운영 개선 의지를 분명히 밝힐 경우 2년 후 재평가를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지만, 자사고 측의 거센 반발을 마주할 가능성도 높다.

시교육청이 지난 5월 외고, 국제고, 국제중 운영성과평가 결과 지정취소 결정한 서울외고는 결정에 앞서 시교육청이 제시한 3번의 청문 기회에 모두 불응했다. 이 학교는 지정취소를 위한 교육부장관 동의신청 절차에 들어가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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