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확산] 공공→민간으로 점진적 확산…어떻게?

입력 2015-06-1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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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청년고용 기업에 연간 최대 1080만원 지급…지원금 지원기한 연장 검토

정부가 내년 60세 정년연장을 앞두고 임금피크제를 공공부문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데 이어 민간부문으로 확산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정부의 구상은 무엇일까.

우선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ㆍ확산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선도ㆍ집중ㆍ일반기관으로 나눠 조기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선도기관의 사례를 공유해 다른 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집중기관으로 선정된 공공기관에는 간담회ㆍ컨설팅ㆍ현장지도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임금피크제를 구체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교육을 강화하고 ‘60세+정년 서포터즈 사업’을 통해 공공기관 임금체계 모형과 임금피크제 적합 직무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용노동연수원과 노사발전재단이 실시하는 교육 과정에 등의 공공기관 대상 교육 과정에 임금체계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지원금 제도도 신설되거나 개선된다.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가 대표적이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대기업ㆍ중소기업ㆍ공공기관에 청년을 고용한다는 전제하에 3년 동안 임금피크제 적용 장년근로자와 신규채용 청년 1쌍당 연 1080만원씩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540만원 한도 내에서 2년 간 지원할 예정이다.

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말까지 300인 미만은 내년 말까지 주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지원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년 연장으로 인한 인력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하면 낮아진 임금에 대해 연 500만원 한도(최대 5년)의 지원금을 지급해 신규 채용을 장려한다.

민간부문으로 임금피크제를 확산시키기 위해선 별도로 조선ㆍ금융ㆍ제약ㆍ자동차ㆍ도매ㆍ소매 등 6개 업종과 30대 그룹, 551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할 방침이다. 특히 상당수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금융권이 선도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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