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고객돈 113억 날린 금융권 ‘검은 공생’

입력 2015-06-1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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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임원, 호화 해외여행 보내주며 펀드매니저에 ‘불법 채권파킹’ 의뢰… 檢, 관계자 148명 적발

‘채권 파킹’ 거래로 투자자들에게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과 증권사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의 혐의로 전직 맥쿼리투자신탁운용사(전 ING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 두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고, 증권사 전 채권사업본부장 박모(48)씨 등 6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채권 파킹’ 거래는 채권을 매수한 증권사가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잠시 증권사 등 다른 중개인에게 맡긴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펀드매니저가 직접 매수하거나 다른 곳에 매도하는 방식인데요.

금리 하락기에는 기관과 중개인이 모두 추가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금리가 상승하면 손실이 커진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임직원이 서로 정산하기로 하는 ‘장부 외 거래’의 일종으로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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