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당시 임원이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같은 임원이라도 이를 알고 있고 있었다면 책임을 분담해야한다며 배상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는 23일 “분식결산을 알면서도 묵인했거나 중대 과실을 발견하지 못해 악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해태 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책임 부담이 없다고 밝혔다.
A 회사 회장은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재무제표 작성시 거액의 적자와 자본 결손상태를 감추기 위해 분식결산을 지시했다.
당시 대표이사와 회사 경리담당 이사는 회장 지시에 따라 두 명의 감사에게 알리지 알고 분식 결산을 실행했다.
이후 A 회사와 거래중인 3개 종합금융회사는 분식결산된 재무제표를 믿고 회사 재정 상태를 속은 채 어음보증 등 금융거래를 했었다.
그런데 A 회사 회장이 죽고 회사가 부도처리 돼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자 종금사들은 금융거래로 인한 대위변제금, 대출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고 손해를 입게 됐다.
이에 종금사들은 상속인과 대표이사, 재무이사, 감사 2명 등에게 각각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상속인들의 경우 상속 재산에 범위내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감사의 경우 악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게을리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