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밀수 연루 직원에 징계부가금 1억 매기고 3년 넘게 ‘방치’

입력 2015-06-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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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지난 2012년 위조상품 밀수 사건에 공범으로 참여하고 금품 수수 사실도 드러난 직원에 대해 1억원 넘는 징계부가금을 매기고도 3년 넘게 징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4년 결산 4개청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1년에 2억원(시가 2억8000만원) 상당의 위조 상품 밀수와 3억8000만원(시가 6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및 녹용 밀수 미수 사건에 직원이 공범으로 연루된 사실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이 직원이 28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밝혀내, 이듬해 2월 이 직원을 파면했다. 이와 함께 징계에 더해 부과·징수하는 징계부가금으로 금품수수액의 4배인 1억1200만원을 물렸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세청은 이 징계부가금을 걷지 않았고, 징수를 위한 노력도 소홀히 했다.

관세청은 관련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이 진행 중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부가금을 감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원 판결 확정 후 징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기재위 류환민 수석전문위원은 “징계부가금의 징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추후에 감면 사유가 생기면 감면 의결을 거쳐 징수된 금액을 환급하는 게 공무원징계령의 부과·징수 절차 규정에 부합한다”며 “징계부가금의 징수와 형사재판 진행을 연계해 징수를 유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관세청이 징계부가금 부과 고지 후 3년 3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징수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향후 징수 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부과한 금액에 대한 소멸시효(5년)가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며 “징계부가금 징수에 대한 관세청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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