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제포럼] ‘고령화 충격론’은 정말 타당할까?

입력 2015-06-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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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얼마 전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문제를 공론화하자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덧붙여 노인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점진적 방안’의 일환으로, 2년에 1세씩 늘려 10년 동안 70세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예시했다.

◇ 노인의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늘릴 경우 =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78.3%는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봐야한다고 답변했다.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복지혜택을 받게 되는 시점이 달라지고, 정부 입장에서는 재원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현행 65세를 기준으로 하는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 지하철?전철의 무료이용 연령 기준, 국민연금의 수급 시점을 더 늦추는 방향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사회는 노인 인구의 증가를 ‘고령화 충격’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다. ‘고령화 충격’이라는 개념에는 복지비 폭증에 대한 우려, 일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공포, 저성장의 구조화, 세대간 갈등 등의 각종 암울한 전망이 수반된다.

흔히 고령화의 정도를 고령화사회(7%), 고령사회(14%), 초고령사회(20%)로 구분하는데, 여기서 7%, 14%, 20%의 비율은 15세~64세(생산가능인구) 숫자에 비해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문득 의문이 생긴다. 왜 하필 65세 이상이 노인의 기준이었을까? 왜 하필 15세~64세까지를 ‘생산가능인구’로 간주했을까?

◇ 고령화 충격론의 전제조건 - 65세 이상은 ‘생산 불가능’ 인구? = 65세를 노인의 기준으로 삼은 사람은,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제도를 광범위하게 도입한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1815~1898)였다. 당시 독일의 평균수명은 47세 정도였다. 이 기준을 이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1882~1945년)과 유엔이 수용하게 되어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15세~64세를 생산가능인구(=경제활동인구)로 간주하게 된 것이다.

65세를 기준으로 했던 노인 개념, 15세~64세를 생산가능인구로 간주하는 것, 그리고 고령화를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사고의 근저에는 65세 이상은 ‘생산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발상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150년 전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 시절, 평균수명이 47세이던 시절의 기준에 불과하다.

한국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은 무려 40%에 달한다. 150년전 비스마르크가 규정했던 것처럼,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더 이상 ‘생산 불가능한’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노인 개념의 새로운 정의와 더불어 그와 연동된 각종 복지제도 및 일자리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하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고령화와 구조적인 저성장을 돌파하기 위해,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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