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분증명서에 이혼 이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명서별 전체 정보가 기재된 '상세증명서'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고, 신청인이 사용목적에 따라 증명이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혼 이력 등 민감 정보를 제외한 '일부증명서' 발급이 허용되고 있지만, 일부증명서는 통상 증명서가 아니라고 인식돼 모든 정보가 기재된 증명서가 통상적으로 사용됐다.
예를 들면 자녀의 보육수당을 받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 재혼 전 출생한 자녀의 존재 사실이 공개돼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입학이나 취학을 위해 기본증명서를 제출할 때 친권 지정이나 성(姓) 변경, 개명 전 성 이름 등이 공개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신분관계 공시제도를 개선해 지나친 개인정보 공개로 고통 받던 한부모가정, 이혼·입양 경력자 등의 고통이 해소되고,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