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보험사는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보험사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 상한선이 오르고 보험사와 대주주 간의 부당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청구받았을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보험 청구권자에게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부당행위가 금지된다.
부당행위에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받았는데도 약관에서 정한 기한까지 보험금 지급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거절하는 행위, 보험사고 조사 때 피보험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휴대전화보험처럼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실제 부담하는 단체보험에 대해선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안내자료를 교부하도록 했다.
이해도 평가제도를 보험약관에 이어 상품설명서·가입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로 확대한다. 이는 약관이나 안내자료가 쉽게 작성됐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치매 등에 걸린 보험계약자 외에 부양의무자나 치료병원 등 제3자가 보험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험사의 규제 합리화 방안도 포함됐다. 보험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겸영업무를 할 때 보험업법에 따른 사전 신고의무를 폐지된다. 다른 보험사가 사전신고한 부수업무를 하려고 할 때도 사전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보험사의 자산운용 제한 대상에서 '상품·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목적 대출'을 삭제했다. 투기와 투자를 구별하기 어렵고 보험사가 대출받는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대출받는지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이유에서다.
보험계약을 이전할 때 일정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계약 체결을 허용하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보험사에 대한 제재 규정도 바뀐다. 보험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을 10%포인트 인상하고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현행 5000만원까지 부과하던 과태료를 1억원까지 부과토록, 임직원에 대해서는 최고 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기로 했다.
공시의무를 위반한 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보험설계사가 법규를 위반하면 주의 및 경고 등 경징계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고 보험료 등을 유용한 경우 3년간 재등록을 제한토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보험사와 대주주간의 거래 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대주주와 불리한 조건으로 행사하는 자산과 용역 거래를 금지하고 보험사가 대주주와 자기자본의 0.1% 또는 10억원 이상 용역이나 자산 거래를 할 때는 이사회 전원의결 등 절차를 따르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사가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수시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열리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