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임금피크제 허용한 판례 참고해 ‘취업규칙’ 만든다
당정은 2일 청년고용 절벽을 해결하기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판례를 인용한 ‘취업규칙’을 만들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 등 관계자들과 가진 ‘임금피크제 현안 관련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 노동부가 대법원 판례에 비춰서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겠다고 해석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사측은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 지방노동관서는 취업규칙이 불이익한 변경인지 아닌지 검토를 하는데, 이 때 기준이 되는 내부적인 지침이 되는 취업규칙을 판례에 맞춰서 만들겠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지난번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하면서 정년을 연장하고 2항에 ‘임금체계를 개편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면서 “임금체계 개편에는 임금조정 다시 말해 임금피크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다만 ‘사측이 임금피크제를 자기멋대로 해석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6개 판례에 나와 있다”면서 “어떤 게 불이익이고 어떤 게 불이익 아닌지 판례의 취지에 따라 사측이 활동하고 임금 삭감률은 사측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기존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한)10%의 대기업에서 도입한 룰(rule)과 유사하다면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해석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사 합의하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장려한다는 의미에서, 대법원 판례에 맞춰서 제시하는 기준대로 노사가 했다고 하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기존의 6개 판례를 참고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지침을 만들 예정이다.
권 의원은 노동계에서 반발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라면서도 “노와 사가 입장은 같은 경우는 없다. 필요한 일 안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기권 장관은 “노동부가 새로 행정규칙이나 법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판례 내용을 준칙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