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메르스 9명으로 늘어…격리 관찰자 총 120명으로

입력 2015-05-2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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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공용브리핑룸에서 메르스 일일상황점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김영택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장(연합뉴스)
29일 국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자가 추가로 2명 발생함에 따라 감염자수는 총 9명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2명의 메르스 감염 신규 환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8번째 환자는 첫 번째 환자가 처음 방문한 A의원 간호사로 1차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28일 2차 검사에서 메르스 유전자 양성으로 확인됐다.

9번째 환자는 첫 번째 환자와 B병원 같은 병동 같은 층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환자는 7번째 환자의 경우처럼 같은 병실이 아님에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중국으로 출국한 의심환자의 검사 결과에 대비해 42명을 격리조치하는 등 총 120명의 접촉자에 대해 격리관찰을 하고 있다.

특히 보건당국은 메르스 미신고 의료진·역학조사 거부자에 대해 엄정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벌칙에 따르면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등에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의료진의 경우 의사협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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