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니코틴 표시함량 ‘제각각’…충전기마저 불량

입력 2015-05-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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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40% ±10%이상 오차…오·남용 우려 높아

전자담배 액상의 니코틴 실제 함량이 표시와 달라 오ㆍ남용 우려가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일부 전자담배 충전기도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이 19일 공동조사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 대비 실제 니코틴 함량을 비교한 결과, 전체의 40%인 10개 제품이 표시된 수치와 ±10%이상 오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2mg/ml(전자담배 판매점에서 니코틴 원액 희석 시 중간농도의 연초담배와 비슷하다고 안내하는 농도)로 희석한 니코틴 원액 16개 제품과 니코틴 함량이 12mg/ml로 표시된 혼합형 니코틴 액상 2개 제품의 기체상 니코틴 함량을 측정해보니 17개 제품(94.4%)이 중간 농도인 니코틴 0.33mg/개비의 연초담배와 비교해 한 개비당 기체상 니코틴 함량이 1.1배에서 최대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초담배와 동일한 흡연 습관을 유지할 경우 전자담배보다 더 많은 니코틴을 흡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조사 대상의 절반 가량인13개 제품 기체상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또는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됐지만 연초담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다만 1개 제품에서는 연초담배 대비 1.5배(14μg/개비) 많은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니코틴을 1%(10mg/ml)이상 포함하는 니코틴액상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질로 분류되어 허가받은 자에 한하여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니코틴 액상의 판매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량으로도 치사량(성인 기준 40~60mg)을 초과하는 니코틴 원액(38mg/ml~685mg/ml)이 전자담배 판매점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직접구매로는 1,000mg/ml의 니코틴 원액까지 쉽게 구입할 수 있었다.

전자담배 판매점에서는 니코틴 희석에 필요한 설명서나 계량할 수 있는 기구의 제공 없이 용기에서 떨어지는 액상 방울 수로만 계산하는 원시적인 방법을 안내하고 있어 니코틴 남용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조사대상 25개 제품에도 명칭, 신호어, 경고문구 등을 모두 표시한 제품은 찾아볼 수 없어 관계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개 제품은 니코틴 함량 단위(mg/ml)를 표시하지 않았고, 또 다른 12개 제품은 용기가 안약과 유사해 오용의 우려가 높았다. 나머지 1개 제품은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과일그림이 용기 표면에 도안돼 있었음에도15개 제품이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지 않아 안전사고의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 2012년부터 2015년 4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자담배 관련 위해사례는 63건으로 이 중 29건(46.0%)이 올해 들어4월까지 집중적으로 접수됐다.

이들 사례의 위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자담배 액상 관련 위해는 구토, 가슴통증, 구강내 염증 등 사용 후 부작용 사례가 20건(31.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니코틴 액상을 안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여 눈에 넣거나 섭취한 사례가 8건(12.7%), 니코틴 액상을 유아가 가지고 놀다가 빨거나 눈에 넣은 사례가 3건(4.8%) 등의 순이었다. 전자담배 기기 관련 위해는 배터리 또는 충전기가 폭발하거나 화상 사례가 20건 발생했다.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는 모두 37건으로, 전자담배 액상 관련 상해는 두통․구토․어지러움 등이 10건(27.0%)으로 가장 많았고, 안구 손상이 8건(21.6%), 구강내 염증이 5건(12.9%) 등이었다. 전자담배 기기 관련 상해는 얼굴․팔․손의 화상이 8건(21.6%)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니코틴 농도 및 표시기준 마련 △어린이보호포장 도입 등 제도개선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표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32개 전자담배의 배터리 및 충전기(직류전원장치)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자담배 충전기 10개 제품이 본체내부에 내장된 변압기의 절연거리가 허용기준 미만으로 감전 위험이 있고, 인증 당시와 달리 주요부품이 임의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 리콜명령을 내렸다.

리콜 명령을 받은 사업자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이나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국표원은 소비자가 전자담배 충전기를 구매할 경우 정부가 안전성을 인증한 KC 마크를 우선 확인하고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증할 수 있는 전자담배 전용매장 등에서 구입해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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