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상품별 가격제한폭 적용 달라
오는 6월 15일부터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의 주권, DR(증권예탁증권), ETF(상장지수펀드), ETN(상장지수채권), 수익증권의 가격제한폭이 현행 기준가격 대비 ±30%로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가격제한폭 확대 및 시장안정화장치 정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격제한폭 △VI(변동성완화장치) △CB(서킷브레이크) 등 3 종류의 가격안정화장치를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다. 거래소는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는 대신 가격 급변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격안정화장치를 대폭 보완하고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주식시장에서 개별종목 차원의 보완장치(정적 VI)와 시장차원의 보완장치(서킷브레이크)가 개편된다.
개별종목 차원의 보완장치로는 정적 VI가 추가로 도입된다. 정적 VI는 장기간 가격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직전 단일 가격을 기준으로 10% 이상 가격이 급변하면 2분간 냉각기간을 부여한다.
앞으로 VI 내역은 실시간으로 제공될뿐만 아니라 일별, 종목별 과거발동 내역이 모두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랜덤엔드도 개선된다. 변동성완화장치와 기능이 일부 중복되는 단일가 매매의 랜덤엔드를 개선해 제도의 단순화 및 투자자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가 급락 시 결제불이행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대용증권 제외종목에 투자경고종목도 추가된다.
시장차원에서는 주가급변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킷브레이크 발동비율을 현행보다 낮추고, 3단계로 발동할 계획이다.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주식시장에 연동해 파생상품 거래도 단계별로 중단된다. 주식파생상품의 가격제한폭 역시 확대되지만 세 단계에 걸쳐 가격제한폭이 적용된다.
코스피200, 스타지수, 섹터지수선물, 코스피200옵션의 경우 1단계 ±8%, 2단계 ±15%, 3단계 ±20% 순으로 적용된다. 변동성지수선물은 1단계 ±30%, 2단계 ±45%, 3단계 ±60%가 적용된다.
주식선물/옵션의 경우 상하한가 도달시 5분 경과 후 각 단계별로 ±10%, ±20%, ±30%가 적용된다.
대신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해 장중 추가 위탁증거금 제도를 도입한다. 회원은 정규거래시간 중 기초자산(코스피200지수)이 전일 종가 대비 유지위탁증거금률의 80% 이상 변동할 경우, 예탁총액이 장중 유지위탁증거금보다 적은 위탁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내야한다.
다만 장충 추가예탁이 발생하면 예탁 이행 전까지 수탁을 거부하되 증거금을 감소시키는 반대매매는 허용된다.
김원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이날 "주가급변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킷브레이크 발동 비율을 지금보다 낮추고, 향후 3단계로 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