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가격제한 확대] 과거 제한폭 확대…어떤 효과 냈었나?

입력 2015-05-19 10:29수정 2015-05-1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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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 가격제한폭이 확대될 때마다 시장 효율성 역시 향상됐던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과거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확대될 때마다 시장 효율성 역시 확대됐고 투기적 거래도 줄었던 바있다"고 밝혔다.

김원대 유가증권시장 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가격제한폭이 확대될 때마다 우리 (주식)시장의 효율성도 점차 증진돼 왔다"며 "상한가와 하한가의 빈도가 줄어들면서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이 제고됐을 뿐 아니라 투기적 거래의 축소효과도 얻었다"고 밝혔다.

이제껏 국내 주식시장은 가격제한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1995년 4월부터 유가증권시장은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삼고 가격제한폭을 뒀다. 일정 비율 이상으로 오르거나 내리는 주식에 대해 거래 제한을 둔 것. 당시 가격제한 상하한선 폭은 6%였다.

이후 1996년 11월 8%, 1998년 3월에는 12%로 가격제한 폭이 확대됐다. 현재의 15% 상하한선 제한은 1998년 12월 설정된 이후 변동이 없는 상태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기존 정액제 가격제한을 1996년 11월부터 8%의 비율제로 전환했다. 이후 1998년 5월 12%로 확대했고, 지난 2005년 3월 현행 15% 제한선을 설정했다.

한국거래소는 "과거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 때마다 투기적 거래가 축소됐고 시장 전체의 주가변동성도 완화됐다"고 분석했다.

실예로 가격제한폭이 12% 였을 당시 유가증권시장의 하루 주가변동성은 2.65%였지만 이를 15%로 확대한 이후 2.27%로 감소한 바있다. 코스닥시장 역시 12% 제한 당시 일평균 4.59% 변동성을 보였지만 제한폭이 15%로 확대되면서 변동성은 4.32%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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