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8일 발표한 비대면 실명 확인방식 중 신분증 사본 제출 방법은 고객이 신분증을 촬영 또는 스캔해 온라인과 모바일 등으로 금융사를 제출하는 하는 방식이다. 스캔한 신분증을 통해 금융사는 증표 발급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일본의 지분은행이 채택한 방식이다.
고객 입장에서 활용하기 편리하고 발급기관을 통해 증표의 진위를 비교적 정확히 확인 가능하다. 다만, 해당 증표의 명의인과 고객이 일치하는지 알기 어렵고 여권과 같이 발급기관을 통한 진위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영상통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금융사 직원이 고객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육안 및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증표 사진과 고객 얼굴을 대조하는 방식이다. 프랑스 BNP 헬로은행이 대표적인 채택은행이다.
고객과 명의인 간 일치 여부를 눈으로 확인해 신뢰성이 높고 금융사가 직접 확인하므로 책임성 확보가 가능하다. 주로 금융사 영업시간에 영상장비를 보유한 고객만 활용 가능하고, 전문적인 담당 직원 운영이 필요해 비용적인 단점이 따른다.
비용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영상통화 인증 방식과는 달리 현금카드 전달 시 확인하는 방식은 상당부분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대부분의 금융서비스 이용자가 계좌 개설 후 현금카드와 보안카드 등을 발급받는 것을 토대로 전달업체 직원이 증표를 통해 실명확인하는 방식이다.
시간적 제약이 적어 고객 불편 없이 대면확인 가능한 게 특징이다. 배송 등 절차에 따른 시간 소유와 전달업체 직원에 대한 신뢰성을 책임질 수 없다는 문제점이 남아있다.
기존 계좌 활용은 가장 편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이다. 이미 개설된 계좌로부터 소액이체를 해본 후 계좌 거래권한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활용 범위가 넓고 간단하며 편리하지만, 휴면계좌를 등을 활용한 명의도용, 피싱 등에 이용 가능한 단점이 있다. 게다가 하나의 대포통장으로 복수 계좌를 개설가능한 위험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