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논란연금 보험료 인상논의 가속화…첫 두자릿수 인상 가능한가?

입력 2015-05-08 08:43수정 2015-05-0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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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야 합의대로 국민연금 급여율(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지 않고 현행대로 40%로 유지하더라도 결국 국민연금 기금은 2060년께 모두 소진된다. 때문에 연금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보험료율이 실제로 오르는 것인지, 오른다면 과연 얼마나 오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라 지난 1998년부터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9%를 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두자릿수를 돌파하지 못하는 '10% 유리천장'에 막혀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적립기금이 바닥난 이후에도 국가는 국민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대폭 올리거나 막대한 세금을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럴 경우 미래세대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게 할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은 필수다.

법으로도 보험료율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2003ㆍ2008ㆍ2013년 등 지금까지 3차례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를 진행했고, 오는 2018년에 4차 재정추계를 한다.

연금 전문가들은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

연금 전문가이기도 한 문형표 장관도 장관 취임부터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연금제도연구실장도 “국민연금의 재정운용방식은 제한된 기간(2060년)까지만 적립기금으로 연금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적립방식이어서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며 “2060년 기금소진 막으려면 사회적 합의로 보험료를 인상하든지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보험료 인상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의 핵심은 국민 설득을 이루는 과정이라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2013년 7월 보험료율을 9%에서 단계적으로 13∼14% 올리는 다수안과 현행대로 9%로 묶는 소수안의 복수 개편안을 마련했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최종적으로 백지화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2013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현 시점에서 올리지 않고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때까지 사회적 합의기구를 운영, 국민연금 재정목표 등을 설정하고서 차후 인상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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