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판매시 투자 권유광고가 가능해진다. 전문투자형(헤지펀드) 사모펀드의 경우 등록만 하면 시장진입이 허용되는 등 사모펀드 진입, 설립, 운용, 판매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하고 사모펀드 진입, 설립, 운용, 판매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우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명명하고 등록만으로 진입을 허용키로 했다.
현행 30억원 수준인 최소 자본금 등 구체적인 등록 요건도 대통령령을 통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5억원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모든 사모펀드는 설립 후 2주 내에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만 하면 된다.
운용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전문투자형은 투자대상별로 펀드가 설정되던 것에서 한 펀드 내 부동산, 유가증권, 파생상품 등 다양한 투자대상 편입이 허용된다. PEF 의 경우 다중SPC설립, 자산 30% 내 증권투자가 가능해진다.
사모펀드 판매시 적합성ㆍ적정성 원칙을 면제하고 일부 투자권유광고와 운용상품 직접 판매가 가능하진다.
금융전업 그룹에 대해선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지는 등 운용 규제를 완화한다. 투자자는 손실 감수 능력이 있는 적격 투자자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규제 완화와 함께 자금차입 등이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자금차입 및 자산운용 규제의 기준을 순자산(자본)으로 통일하며 사모펀드를 활용한 계열사 지원을 막기 위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금지키로 했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사모펀드는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이 맞닿아 있는 영역으로 중소ㆍ벤처기업 투자, 구조조정, M&A 등을 주로 담당하여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모험자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수익성 높은 투자대안을 제시하여 부동자금, 연기금에 효율적 자산운용 수단을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