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은 입찰 참여 사업자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계약시스템을 전면 개선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기존에는 동일 사업자가 기관의 구매와 용역 발주에 중복 참여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원, 등기부등본 등 필수서류 4종을 입찰 신청 시 매회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자계약시스템에 1회 등록 후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사업자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관행적인 서류 제출을 줄이고 연장 공고를 통한 사업자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기존에 별도로 제출 받은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확인서, 입찰시주지사항 서류 3종도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해 입찰참가신청서 1종으로 통합하고 입찰 공고가 금요일 또는 연휴 전 날 시작되는 경우 업무일 기준으로 2일간 연장 공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진흥원은 계약의 공정성 강화와 부정방지 대책도 시행한다. 퇴직자가 설립했거나 임원으로 재취업한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인터넷진흥원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를 반드시 징구하는 등 확인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계약 종료 후 설문조사를 통해 불공정사례를 도출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사후모니터링 활동도 강화한다. 외부고객의 평가를 반영하여 계약 절차를 개선하고자 부서장과 직원 대상으로 용역과 구매발주 프로세스, 기술협상 시 불공정행위 사례, 제안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영기획본부장은 “계약 발주 절차를 상시 점검하고 협력업체의 불편사항을 수시로 청취하는 등 고객만족을 극대화해 혁신경영 모범기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