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BIS 고급형 도입시기 1년 연기

입력 2006-12-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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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리스크관리 선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신BIS협약 중 고급법의 도입 시기가 당초 예정보다 1년 연기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은행 자기자본규제제도의 리스크민감도 제고와 은행 리스크관리 선진화를 위해 당초 2008년1월 신BIS협약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준비현황에 대한 점검결과 여러가지 문제점을 발견해 고급법의 도입시기를 1년 늦춰진 오는 2009년 1월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최근 신BIS 도입준비 현황을 국내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평가해보니 외국의 경우와 동일하게 신BIS협약 상 5년 이상 장기간의 일관성 있는 부도율 등의 데이터, 리스크평가 시스템의 사전운영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준비현황, 계량영향평가 결과 및 주요국의 조정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급법의 도입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표준방법과 기본법은 예정대로 2008년 1월부터 시행된다. 대신 은행에 따라 고급법 도입시점까지 현행기준을 따를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다.

국제적 은행감독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위원회는 현재 감독기준인 BIS협약의 유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지난 2004년 6월 신BIS협약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 등 바젤위원회 회원국은 2007년초부터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되며, 우리나라 등 비회원국은 각국 금융감독당국이 시행여부와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신BIS협약은 ▲ 은행의 자율성 확대와 ▲ 리스크관리 및 통제구조 강화 ▲ 감독기능 및 시장규율 강화를 주요 특징으로 하며, 기준의 난이도에 따라 기본법과 표준법, 고급법으로 구분된다.

금감원은 신BIS협약이 도입될 경우 국내 은행들의 BIS비율이 약 1%P가량 떨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BIS협약 도입시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과 은행의 준비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지도 등을 추가로 실시해 신BIS협약을 차질없이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은행 중 신용리스크부문에서 고급내부등급법(은행 자체적으로 부도율, 손신율, 익스포져 산출)을 도입키로 한 곳은 국민, 산업, 한국씨티, SC제일은행 등 4곳이며, 나머지 은행은 기본내부등급법(은행 자체적으로 부도율만 산출)을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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