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정 금융시장부 기자
정부와 당국은 지난 2012년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보험사기 근절 대책을 수립하는 등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역부족인 상태다.
특히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노린 허위·과다 입원을 하는 소위 ‘나이롱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별한 죄의식 없이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냐” 하는 안일한 의식이 팽배해진 탓이다.
실제로 나이롱 환자 행세를 하며 타간 보험금이 지난 2012년 443억원에서 2014년 기준 735억원으로 65%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병원·설계사 관련 사기도 급증해 160억원에서 450억원으로 180% 늘었다.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수리비 청구 금액도 5250억원에서 7858억원으로 50% 증가했다.
그동안 당국의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규모는 여전히 연간 3조∼4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국민 1인당 7만원, 가구당 20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발생케 한다.
또 보험사기는 불필요한 과잉진료, 허위입원 등을 유발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살인·상해 등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강력 범죄의 수반으로 사회 불안까지 야기시키고 있다.
보험금을 마치 눈먼 돈처럼 생각해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나아가 온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기는 사회의 악(惡)이다.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로 보험사기를 꼽고 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보험사기를 중범죄로 인식해 강력한 처벌로 뿌리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