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쿠르트 부자(父子), 플러스자산운용 처분 놓고 ‘골머리’

입력 2015-04-23 08:58수정 2015-04-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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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유예기간 8개월 남아…160억원 달하는 플러스자산운용 처분 방안 관심

윤덕병 한국야쿠르트 회장 부자(父子)가 연내 플러스자산운용 지분을 어떻게 처분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야쿠르트는 현재 플러스자산운용 지분 75%를 보유하고 있다. 플러스자산운용이 금융자회사인 셈이다. 나머지 25%는 윤덕병 회장의 장남 윤호중 한국야쿠르트 전무가 갖고 있다.

지난해 1월 한국야쿠르트의 최상위 지배회사인 팔도가 지주회사 전환을 신청하면서, 한국야쿠르트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플러스자산운용의 지분 전량을 처분해야 한다. 또 팔도의 증손회사인 플러스뱅가드1호사모펀도 마찬가지다. 이 펀드는 플러스자산운용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으로 인해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다. 이 때문에 지주회사 전환 시점에서 유예기간 2년 이내에 처분해야만 한다. 한국야쿠르트에게 남아 있는 시간은 8개월 남짓이다. 유예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고 및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

한국야쿠르타가 보유한 지분 75%의 장부가액은 지난해 말 기준 160억원에 달한다. 2대 주주인 윤호중 전무가 이 자금을 마련해 지분을 보유한다면 금융자회사를 지속적으로 그룹 내 계열사로 둘 수 있다. 많은 대기업 오너들이 이같이 체제 밖 계열사 형태로 금융회사를 두고 있다.

플러스자산운용은 투자금액보다 장부가액이 줄어든 상태다. 사실상 그룹 내 수익성면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2회계연도 이후 배당금 지급도 없었다. 대규모 자금을 들여 지분을 사들여야 할지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한국야쿠르트 관계자는 “연내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하반기엔 구체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해소 방법에 대해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어떠한 답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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