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 광고회사들이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대금 지급을 미루는 등 갑의 횡포를 벌이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7개 대기업계열 광고대행사의 서면 미교부, 대금 지연지급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3억 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업별로 과징금액을 보면 삼성그룹 계열인 제일기획이 12억1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차그룹 이노션 6억4500만원, 롯데그룹 대홍기획 6억1700만원, SK그룹 SK플래닛 5억9900만원, 한화그룹 한컴 2억3700만원, LG그룹 HS애드 2500만원, 두산그룹 오리콤 400만원 순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결과 계약서면 교부의무 및 대금지급 관련 의무 등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의 가장 기본적 의무가 광고업종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수급사업자가 광고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광고 대행사들은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사업자는 광고제작 착수 이후나 광고 제작이 완료된 이후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7개 광고대행사는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 보다 늦게 지급하고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실제 제일기획의 경우 185개 협력업체에 돈을 늦게 줘 발생한 이자가 3억719만원에 달했으며 SK플래닛도 107개 사업자에게 줘야 하는 이자가 1억9155만원 쌓일 정도로 대금 지급을 미뤘다.
공정위 조사결과 수급사업자가 광고제작, 편집 등을 마치고 광고주의 최종 검수를 받아 광고가 실제 방송된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례도 다수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건설업의 경우 아파트 준공을 마치고 입주가 시작된 이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과 유사하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사가 원청업체의 기본적인 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광고업종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고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