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미국증시 ‘플래시 크래시’ 주범, 영국서 체포돼

입력 2015-04-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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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초단타 매매로 주가 급락 초래해

지난 2010년 5월 미국증시에 ‘플래시 크래시(flash crash, 주가의 순간적 붕괴)’를 초래했던 선물 트레이더 나빈더 싱 사라오(37)가 영국에서 체포됐다고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사라오는 런던 히스로우공항 인근에 사무실을 차리고 불법 초단타 매매로 주가 급락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5년 전 ‘플래시 크래시’ 당시 다우지수가 불과 몇 분만에 600포인트 이상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혼란을 빚었다.

미국 법무부는 사라오를 사기와 조작, ‘스푸핑(spoofing)’ 등의 혐의로 기소한 상태이며 범죄인 인도 조약을 통해 그를 일리노이주 법정에 세우려 한다고 FT는 전했다. 법무부는 사라오가 지난 2010~2014년 초단타 매매 등으로 약 4000만 달러(약 430억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라오는 자동 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이용해 ‘E-미니’로 알려진 S&P500 선물 계약시장에서 조작 행위를 일삼았다. 이 선물은 미국 최대 선물시장인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거래되고 있다.

법무부는 사라오가 다양한 거래기술을 이용해 주가를 한 방향으로 급격히 움직이게 하고 나서 다른 투자자들이 이를 따를 때 생기는 시세차익을 노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무부가 분석한 사라오의 수법은 초단타 매매로 시세를 조작하는 ‘스푸핑’의 일종인 ‘레이어링(layering)’이다. ‘레이어링’은 서로 다른 가격에 대규모 매도주문을 동시에 일으키고 나서 거래가 성사되기 전 이를 취소하는 수법이다.

지난 2010년 제정된 미국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안은 ‘스푸핑’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연방검찰은 뉴저지 트레이더들을 처음으로 ‘스푸핑’ 행위로 형사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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