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태료나 변상금 체납자에 대해서도 세금처럼 재산을 압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체납징수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는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의 금전으로 작년 기준 자치단체의 재원 중 21.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은 75.9%(2013년 결산 기준)로 국세(91.1%)나 지방세(92.3%)보다 훨씬 낮다.
지방세외수입금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작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법 적용대상이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80여종으로 한정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도 미약하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라 행자부는 체납처분규정이 적용되는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에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외에 과태료와 변상금을 추가했다.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강화를 위해 은행 등에 금융거래정보 요청,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규정도 신설했다.
다른 자치단체에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자치단체에 징수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징수위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2000여 종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외수입’의 정의를 신설하고 부과·납부시스템 운영, 통계관리 등의 조항에 적용한다.
또 연속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선행 압류의 효력이 후행 체납에도 미치도록 압류의 효력을 연장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