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스마트폰 AS 강화했다

입력 2015-04-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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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반부터 테스트 기계로 불량 증상 확인 후 교품 가능

▲이달 10일 글로벌 동시 출시된, 삼성전자의 새로운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사진제공=삼성전자)
삼성전자의 휴대폰 사후서비스(AS) 규정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는 지난해 중반경부터 보다 강화된 휴대폰 AS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무분별한 스마트폰 교품 및 무상수리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중반에서 말쯤부터 강화된 AS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며 “예전에는 스마트폰 불량으로 서비스센터 방문 시 간단한 절차 후 새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교품증을 발급해 줬다”며 “그러나 AS 약관 강화 이후에는 정확한 증상 확인을 위해 테스트 기계로 수치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테스트 기계에서 특정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교품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이 갑자기 꺼지거나 동작 속도가 느려지고, 프로세스가 중단되는 등의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문제 발생 시에는 교품이 어렵다.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테스트 기계에서 정확한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제품으로의 교환은 힘들다”며 “불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고, 소프트웨어(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스마트폰 구동을 원할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펌웨어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중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ROM에 기록된 마이크로 프로그램의 집합을 의미한다.

휴대폰 구입 후 불량이 의심되면 14일 이내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불량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구입 대리점에서 교품을 받으면 된다. 통신사마다 새 제품 교품 기간과 교품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 통신사 확인이 필요하다.

휴대폰 보증기간은 개통일로부터 1년으로, 교환받은 제품의 품질보증 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다시 시작된다. 개통일 확인이 불가한 경우 보증기간은 제조 월일부터(유통기간 반영) 15개월까지다. 보증대상은 휴대폰 본체, 배터리(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이어폰, 충전 어댑터, 충전 케이블 등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교체 및 현장수리 등 기존 휴대폰 AS 방식을 유지한다. 이달 10일부터 글로벌 동시 출시된 삼성전자의 새로운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엣지’에 베터리 일체형 디자인 및 메탈·유리 소재가 적용, 수리가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AS 방식을 애플과 같은 ‘리퍼’ 방식으로 바꿀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애플은 구입한 지 30일 이내 제품의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기존 제품을 초기 불량품이나 중고 제품을 정비한 리퍼 제품으로 교환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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