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의 판교추락ㆍ의정부화재 사고 예방…안전제도 국민체감형으로

입력 2015-04-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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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대형 참사로 비난의 화살이 쏠린 건축물 안전 제도가 허점 보완에 초점을 맞춰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건축물 안전제도가 정부와 지자체 등의 운영 측면에만 집중해 소규모 건축물 안전을 간과하고 안전기준 적용을 확인하는 데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건축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2월 135명의 사상자를 냈던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에선 해당 건축물이 다중이용건축물 기준에 속하지 않았고, 같은 해 10월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환기구 추락 사고는 높이와 재질 등 환기구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없었던 탓에 발생했다.

올해 1월 의정부 화재사고는 외벽 단열재 사용 기준에 불연재나 준불연재가 빠졌던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세 번의 대형 사고가 발생한 직후 발표한 제도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나왔던 8개 대책 중 7개가 마무리됐고, 기초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지역별 적설량의 기준을 만드는 대책은 올해 안으로 마련될 계획이다.

제2의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환기구 등 건축물의 부속물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환기구를 지면에서 2m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물선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 중이다. 전국 3만3550개 건축물 부속 환기구에 대한 안전점검도 완료한 상태다.

의정부 화재사고의 원인이 됐던 불연성 외벽마감재료 사용은 대상을 30층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하는 건축법시행령개정안을 현재 규제 심사 중이다.

이밖에 신축 건축물 환기구의 설계 및 시공과 기존 건축물 환기구의 유지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환풍구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자체에 배포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축물 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한해 12월 발표한 건축물안전종합대책의 25개 세부대책도 입법 중에 있다.

관련 건축법 개정안은 올 2분기 개정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불법행위로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연루된 건축관계자의 건축 업무를 제재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및 ‘투스트라이크아웃’ 제도와 안전영향평가제도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또 다중이용건축물 범위 확대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9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공사현장을 불시에 점검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까지 전국 202개 공사현장의 구조안전을 확인하고, 119개 현장에 시정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올해는 점검현장을 3배 이상 늘리고, 점검분야를 단열재와 철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안전은 건축물 소유자의 적정한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소유자도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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