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사 축소…상시감시와 경영실태평가 정밀 실시
금융감독원이 현행 조치의뢰제도를 확대해 기관과 금전 위주로 제재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또한 상시감시와 경영실태평가를 보다 정밀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지양하고, 기관 및 금전 위주로 제재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업무 방안을 보고했다.
금감원은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지양하고 기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진 원장은 “기관제재가 단순히 영업상 불이익 부과에 그치지 않고 문제점․취약점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법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의 엄정한 환수와 위법행위 억제를 위해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금전제재 부과대상을 확대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금전제재의 법적 정합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부과체계 및 방식을 정비하고, 금전제재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장검사 축소 계획도 밝혔다. 다만, 현장검사 축소에 따른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상시감시와 경영실태평가를 보다 정밀하게 실시하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능 강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진 원장은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에 대한 확인서․문답서 징구의 원칙적 폐지,검사매뉴얼 정비 등을 통해 검사관행을 선진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현장점검반 운영 등을 통해 금융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금융개혁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