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수 조사 결과 애초 추계와 다르지 않아”
7일 정부가 발표한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한 세 부담 결과에 따르면 전체 85%에 달하는 5500만원 이하 소득자는 평균 3만1000원 감소하는 등 세 부담이 늘지 않았으며 전년보다 환급자는 늘고 추가 납부자는 감소해 애초 정부의 추계에 근접했다.
연말정산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뉜다. 소득공제는 쉽게 말해 소득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결정된 세액에서 소득구간에 상관없이 감면받는 것이다.
정부는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1619만명(미제출자 30만명 제외)의 지난해 소득자료를 전수 분석해 세액공제 전과 후로 나눠 효과를 비교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급여·공제지출 변화 효과를 배제하고 순수 세법개정 효과만을 분석하고자 2014년 인별 자료를 세액공제 방식과 소득공제 방식에 각각 적용해 결정세액을 비교한 것이다.
정부의 연말정산 결과 분석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시 전년 대비 환급인원은 늘어나고 추가납부인원은 감소했다. 환급받은 사람은 총 999만명, 4조59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1만명, 550억원 증가했다.
추가납부한 인원은 감소했지만 추가납부세액은 증가했다. 추가납부 인원은 총 316만명으로 전년(433만명)에 비해 117만명 줄었고, 추가납부 세액은 2조원으로 전년 대비 3252억원 늘었다. 추가납부세액의 증가는 주로 총 급여 7000만원 초과 근로자에 세액 증가에 기인했다.
정부는 세법 개정 당시 연간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은 평균 세금이 종전보다 줄거나 비슷하고, 5500만~7000만원 직장인의 세 부담은 평균 2만~3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봉 5500만원 이하라도 연간 세금이 증가하는 직장인이 많다고 주장했다.
실제 분석해보니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세부담이 3만원 감소하고 5500만~7000만원 근로자는 평균 3000원이 증가해 애초 추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5500만원 이하 구간에서 85%(1156만명)는 세부담이 없거나 1인당 평균 8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제대상 지출이 적은 1인가구, 맞벌이 가구 중 자녀관련 공제를 배우자가 받아 본인공제만 적용하는 경우, 자녀세액공제 통합 등의 영향을 받은 3자녀 이상·출산 가구, 배우자만 있거나 6세 이하 자녀가 1명 이하 있는 경우 등 약 15%(205만명, 1639억원)는 세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급여구간별로 보면 5500만원 이하는 세법 개정 당시 4590억원(평균 3만4000원)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으나 4279억원(평균 3만1000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500만~7000만원은 애초 260억원(평균 2만7000원)의 세부담이 늘 것으로 추산됐으나 29억원(3000원) 늘어난 데 그쳤다. 7000만원 초과는 1조3630억원(124만원)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봤으나 1조5710억원(109만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