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보호수용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반복되던 이중처벌 논란이 다시 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호수용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들을 시설에 수용, 사회와 격리시키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교화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선 형벌과 다름없는 보안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가 특정 범죄에 한정해 적용되므로 예전 보호감호제와는 다르다고 설명한다. 보호감호 제도는 연간 2000여명이 적용대상이었지만, 이번 안 적용대상은 연간 50여명에 그칠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주장이다.
보호감호제는 1980년 전두환 정권에서 도입했다가 과잉처벌과 이중처벌 논란으로 지난 2005년 폐지됐다.
법무부는 이중처벌 논란에 대해서도 장래 재범위험성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형벌과 구분되므로 이중처벌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보호관찰제도 등은 형벌과 별개로 재범방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보호감호제가 사회적 합의에 의해 폐지된 마당에 거의 같은 제도를 다시 입법하는 것은 인권보장 측면에서 형사법체계가 퇴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도 "우리나라의 기본적 형사정책은 범죄자를 격리시키는 게 아니라 교화시키는 데 있는데, 이런 식으로 위험한 사람을 한쪽에 가둬놓겠다는 것은 형사정책의 방향을 포기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