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공급 확대 위해 그린벨트 최소개발 면적 기준 폐지

입력 2015-03-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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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존 시가지에 붙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B) 해제 지역에 민간 임대주택을 짓는 경우 최소 개발 면적기준(20만㎡ )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환지나 특수목적법인(SPC) 공공지분의 민간 매각 허용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임대주택의 건설을 지원하고 해제지역의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을 3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과 올해 1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방안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현재 2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급의 용이성 등을 감안해 이미 해제된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지역에 여가ㆍ복지 또는 공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개발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이미 해제된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2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할 수 있게 돼 중소형 임대주택단지 등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공사업 시행 시 환지방식은 일부 지목(대, 공장ㆍ철도ㆍ학교ㆍ수도용지, 잡종지)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현재까지 환지방식을 적용한 사업지구는 없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사업자의 토지보상비를 절감하고 지주의 사업 참여가 촉진되도록 환지방식의 적용범위를 확대(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의 50% 미만), 해제지역 공공사업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사업 준공 후 개발이익 정산 시까지 SPC 출자지분 비율(공공:민간)의 변경을 금지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돼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공공지분(3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지분은 사업 착공 후 민간에 매각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형 단지 등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이 촉진되고, 장기적으로 주택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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