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의 탈세 조장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감독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일 서울국세청 등 6개 지방국세청에 대해 '세무대리 등 납세협력제도 운용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21건의 부적절 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지방국세청은 2013년부터 이듬해 8월까지 벌인 세무조사에서 사업자 74명의 세무대리인이 증빙 없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1억원 이상의 법인세 등을 탈루하도록 도와준 혐의가 있는데도 이들 중 절반이 넘는 38명의 세무대리인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 38명 가운데 8명은 수임업체가 3억원 이상을 탈세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경우 세무사징계양정규정에 따라 직무정지 1∼2년에 해당하는데도 징계요건 조사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세무대리인이 증빙만 제대로 확인해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해도 연간 1천14억원 이상의 세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적발된 세무대리인에 대해 징계요건 조사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라고 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이번 감사에서는 국세청이 세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으로 징계를 받아 특별관리대상에 오른 세무대리인을 국세심사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신용보증을 받는데 유리하도록 사업자의 금융기관 제출용 재무제표확인원의 당기순이익을 부풀리다 적발된 세무대리인을 제재하지 않는 등의 행태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