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58·사법연수원 13기) 법무부장관이 "사회지도층 인사의 악성범죄는 가석방 기준을 훨씬 높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1일 취임 2주년을 맞은 황 장관은 17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석방의) 원칙은 특혜도 불익도 없다는 것이다. 그 원칙은 지금도 바뀐 게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이 형기의 절반 정도를 복역한 사실이 알려지자, 재계에는 최 회장 등에 대한 가석방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정치권에서 기업인 사면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기업 총수들이 조기에 풀려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석방되기 위한 요건이 형기의 3분의 1을 복역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최 회장 등은 법적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통상 수감자가 형기의 70~80% 정도를 채운 경우 가석방을 해온 관례를 유지하며 최 회장 등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최근 집계된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해마다 6200명에서 8000명 정도가 가석방됐지만, 이들 중에는 형기를 절반 미만으로 채운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형기를 50~59% 마친 상태에서 가석방 된 사례는 수만 건 중 1건에 그쳤으며, 대부분 70~80% 형기를 채워야 가석방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황 장관은 최근 검찰이 포스코건설 등 비자금 수사에 나서는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표적수사를 하는 일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의 종착역이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될 것을 미리 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황 장관은 "검사는 기본적으로 범죄 증거가 있으면 수사를 한다, 수사는 검찰총장이 아니라 검사나 수사팀이 하는데 각자 자신이 배정받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