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융투자 부정거래행위 규정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19일 불법적인 금융투자중개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감시ㆍ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에선 개인투자자들이 파생상품시장에 무분별하게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증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증거금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이 무인가 금융투자업자가 개설한 선물계좌 및 자금을 대여 받아 파생상품시장에 진입해도 현행법에는 불법 금융투자중개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한국거래소가 자율규제형식으로 지도감독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또한 “개인투자자들이 무인가 금융투자업자가 개설한 선물계좌 및 자금을 대여 받는 과정에서 사기피해 등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인가 금융투자업자가 버젓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영업하고 인터넷에 배너광고를 게재하는 등 마치 이러한 행위가 합법인 양 오해할 소지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개정안은 부정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해 명의를 대여하거나 명의대여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부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불법으로 선물대여계좌를 대여하는 자를 금융감독당국이 단속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부정거래행위를 규정하고 금감원이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단속의 효율을 높이고, 개인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파생상품시장에 진입해 입게 되는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같은 당 김기준, 김영록, 김현미, 민병두, 신정훈, 이상직, 이종걸, 이학영, 홍종학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