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이어 SK건설까지 ... 건설사, 검찰 수사 확대에 초긴장

입력 2015-03-1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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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이 공사 담합 혐의에 대해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과거 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는 많았지만, 검찰이 고발요청권까지 발동해 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지난 16일 SK건설이 2010년 4월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에 입찰하며 경쟁업체와 담합해 투찰률을 조작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공정위로 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건설은 지난 2009년 12월 공고한 새만금방수제 건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담합에는 SK건설 외에도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12개 건설사가 가담했다. 담합을 통해 SK건설은 낙찰가 1038억원에 달하는 동진3공구를 낙찰받았고 현대산업개발은 동진5공구(낙찰가1056억원), 한라건설은 만경5공구(746억원)를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12개 업체에 대해 총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형사 고발은 하지 않았다.

특히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SK건설에 대해 22억64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을 뿐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엄단 방침에 따라 검찰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 지난 12일 SK건설을 고발했다. 현행법상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대한 고발권은 공정위만 갖고 있어 공정위 고발 없이는 기소할 수 없다.

하지만 공정위는 고발 권한 행사에 미온적이고 실제 검찰총장의 고발 요청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이에 국회는 지난 2013년 검찰총장 등의 고발 요청이 있을 경우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업체를 반드시 고발하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관련법이 개정된 뒤에도 일선 지검장이나 수사 검사 수준의 비공식적 요청만 있었을 뿐 검찰총장 명의의 공식 고발요청권 행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SK건설 관계자는 "우리(SK건설) 이외에도 지난 해만 해도 많은 건설사들이 수사를 받지 않았느냐” 면서 “일단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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