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교가 소속 교수들에게 교수협의회 활동에 반대하는 성명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것은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A대학교 교수협의회 공동대표인 배모 교수 등은 “학교가 교수협의회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교수들에게 교협 반대 성명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며 2013년 4월 진정을 제기했다.
배 교수는 A대학교가 교수들에게 교협을 탈퇴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과대학별로 학과장회의를 소집해 교협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나눠주면서 서명하지 않으면 재계약 및 재임용 탈락, 징계 등의 피해를 받을지 모른다는 압박감을 조성했다고 했다.
서명운동에 대해 A대학교는 교협이 학교에 대한 악성 여론을 조성하려고 인터넷과 일부 언론매체 등을 이용해 자신들의 주장을 교외에 알려온 것을 우려한 일반 교수들이 대학의 발전과 명예를 위해 자발적으로 진행한 것이란 해명을 내놨다.
인권위 조사 결과 A대학교 교수들은 실제 서명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될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우려해 동참했으며, 학과별로 서명을 받을 당시 “위에서 또는 학교에서 시키는 일” “학교 지시에 따라 하는 것"”이란 말을 들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대학교는 2013∼2014년 허위사실 유포 및 학교 명예훼손 등의 사유를 들어 배 교수를 비롯해 교수 6명을 파면했다.
해당 교수들은 학교의 비리를 공개한 것에 대한 보복성 해고라고 반발하면서 학교법인을 상대로 파면무효확인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파면이 무효라는 처분을 받아냈다.
그러나 학교법인은 이러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인권위는 학교 차원에서 조직적·집단적으로 각 학장과 학과장들을 통해 교수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점이 인정돼 헌법이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양심·자유·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대학교 총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에게는 해당 대학교를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