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계약을 맺거나 특정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공공기관의 특혜성 계약에 제약이 걸릴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부당한 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초 각 공공기관에 ‘계약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구매를 포함한 모든 계약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계약제도 개선위원회에 공공기관 위원 외에 민간 회계사와 감사 업무 근무자 등 민간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지시했다.
기재부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일반 기업 등에게 부담을 주는 이른바 ‘갑질 계약’을 해왔다.
감사원이 지난달 공개한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 특별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212억원의 설계용역 대금을 늦게 지급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LH는 국고에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계약 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해야 하지만 공사 착공 후 140일 또는 주택분양 60일 후에 지급했다.
서울시 산하 SH공사도 대금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는 용역 대가를 공사 발주 후 5개월 후에야 지급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공공기관이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 형태로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무총리 소속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2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특혜성 계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공공기관 임직원 9명이 모두 6억8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약품 관련 공공기관의 팀장 등 3명은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사업자 입찰에 참가한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2900만원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한 공동재단 본부장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재단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환을 한 꽃집에서 주문하도록 하고 1600만원 이상을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