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대테러법’ 카드 나오나… “아직 시기상조”

입력 2015-03-0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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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의 피습 사건이 ‘대테러법’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논의를 유난스럽게 확장시키는 것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5일 외통위 한 관계자는 대테러법 논의 가능성에 대해 “이번 사건(리퍼트 주미대사 피습)이 대테러법의 논의로 이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아직 사건의 정확한 사실 정황과 사실관계가 조사 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법안 카드를 꺼내들기 부담스럽지 않겠냐는 것이다.

더구나 해당 사건을 바라보는 양당의 시각차가 커서 실제 쟁점으로 나오더라도 대립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야당의 경우 국가정보기관 등의 사찰에 대해 우려를 내세워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의 최종 수사 결과가 논의의 발화점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태용 외교부 1차관에게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한 경호 체계 강화를 주문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또 한미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때문에 일각에서 대테러방지방안 법안이 곧 제출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국회에 머물고 있는 테러 관련 법안들도 덩달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대테러법을 살펴보면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지난 2013년 3월 대표 발의한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이 있다. 지난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이후 정부가 제출한 '테러방지법'이 모태로서 그동안 국정원 기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 등에 대한 우려로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당 이병석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지난달 발의했다. 또 지난 2013년 4월 같은 당 서상기 의원도 지난 2013년 4월 온라인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테러 활동 감시를 위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발의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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