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리퍼트대사 신변보호 책임자 조사·엄벌”…책임자 누구?

입력 2015-03-0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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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과 관련해 우리 측 신변보호 책임자를 조사해 엄벌키로 했다. 그러나 리퍼트 대사는 미 대사관 보안과에서 자체 경호를 담당하고 있는데다 경찰 측엔 경호 지원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책임 소재 규명 전 ‘책임자 엄벌’ 방침부터 발표한 건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긴급 차관회의를 소집하고 이 같은 방안을 비롯해 관계부처별 대응·대책을 마련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조태용 외교부 1차관, 김주현 법무부 차관,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장, 강신명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으로 견고한 한미관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서울과 워싱턴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건경위와 대응상황을 미국 정부측에 상세히 설명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범인을 상대로 범행동기 및 배후세력 여부 등을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우리 측 신변보호 및 안전책임 관련자를 조사해 엄벌하기로 했다. 관련자들은 경호·경비를 지휘하는 책임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경찰청과 국민안전처는 또 이번 사건이 주한 외교사절의 외교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즉각 외교사절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대사관 등 외교시설 및 국가기반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해서도 안전·경비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사건 발생 이후 처음 개최한 긴급 차관회의 결과로 ‘신변보호 책임자 엄벌’ 방침을 발표한 것을 놓고 지나치게 앞서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수 있다. 리퍼트 대사는 경찰이 선정한 요인 보호대상이 아니고 미 대사관 보안과에서 자체 경호를 담당하고 있는데다 대사관 측의 경호 지원 요청이 없었다는 경찰 측 입장을 고려하면, 엄벌해야 할 신변 보호 책임자가 누구냐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어 정부가 조사를 넘어 엄벌까지 언급한 것은 성급했다는 비판도 나올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강신명 경찰청장도 참석한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라며 “책임 소재에 대해 견해가 엇갈릴 수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조사해 어떤 부분이 문제있는지를 엄정히 조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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