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 3항에서는 금품 수수 금지의 예외 조항 7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먼저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가 제공하는 위로·격려·포상금은 금지대상이 아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도 허용된다. 다만 허용가액에 대해선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 △증여를 제외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공직자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제공하는 금품도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나 경연·추천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도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수수금지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여지도 남겼다.
그럼에도 여전히 시비꺼리는 남아 있다.
앞으로 경조사비, 선물 등의 허용 가액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이다. 이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한도액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파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행 공무원행동강령은 식대가 1인당 3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는데 앞으로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 그 기준이 바뀔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