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건설 부문에서의 입찰 담합을 적발해 부과한 과징금이 무려 8000여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정위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작년 한 해 18개의 공공건설 부문 입찰 담합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8천4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08∼2010년 낮은 가격을 적어 낸 업체부터 심사를 하는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된 사업들의 경우 정부 예산 대비 실제 수주액을 뜻하는 '낙찰률'은 각각 72.5%, 71%, 71.1%였다.
이와 관련 경실련 관계자는 “작년에 적발된 입찰 담합 사건들의 실제 수주 금액과 이들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의 차액을 예산 낭비액으로 판단할 때 18개 적발 사업을 합산한 결과 예산 낭비액이 1조 8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이 정한 대로 담합 대신 공정한 경쟁을 했다면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과징금은 8천400여억원에 불과해 예산 낭비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경실련은 예산 절감 대안으로 ▲ 최저가 낙찰제 확대 등 입찰 제도 개선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발주하는 '턴키' 발주와 종합심사제 도입 중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