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저… 생보사 자살보험금 2000억 폭탄맞나

입력 2015-02-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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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2년뒤 자살도 재해사망 포함” 첫 판결…업계 미지급액 2179억 달해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관을 만들고도 실제 자살한 고객에게 보험금이 적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들의 행태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삼성생명이 보험가입자에게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16개 생보사는 2179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삼성생명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뜻을 내비치고 있어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박주연 판사는 박모씨 등 2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2006년 8월 아들의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하면서 재해 사망시 일반 보험금 외에도 1억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 특약에 가입했다. 이후 박씨 아들이 지난해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자 삼성생명은 일반보험금 6300만원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은 거절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이 아니더라도 보험가입 2년뒤에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삼성생명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판결문을 받아보고, 검토해보겠지만 최종심까지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그동안 소송으로 시비를 가르겠다며 버티던 생보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법원이 교통사고 사망 후유증으로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또 다시 법원이 보험가입자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헙업계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지급은 사례에 따라 다르게 봐야 한다”면서“하지만 이번 판결을 최근 이슈화된 자살보험금과 연결했을 때 보험사에 불리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원은 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아직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보험사들이 스스로 만든 원칙을 버리려 하는 이중적인 잣대에 대해 법원이 올바른 결정을 했다는 입장이다.

금소원 오세헌 생명보험국장은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은 아지만 이번 판결로 보험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형국”이라며 “법원이 보험사들에게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앞으로의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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