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정 정치경제부 기자
열정페이는 ‘열정’과 ‘급여(pay)’를 합친 말이다. “젊었을 땐 열정 하나만 있으면 된다”면서 구직자들의 꿈과 희망을 담보로 턱없이 낮은 임금을 주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도제식 고용 관행을 일컫는다. 패션업계에서 시작된 열정페이는 미용, 제과·제빵, 호텔·콘도,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계 등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
젊은이들의 일터에 너무 퍼져 있다 보니 정부도 칼을 빼들었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까지 저임금 인턴 다수고용 업체 등 150곳을 비롯해 영화 제작 스태프,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에도 나선다.
저임금으로 취업준비생을 혹사하는 ‘열정페이’에 정부가 뒤늦게나마 관리감독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근로감독 형태가 수시 기획성 감독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 사법 처리를 위한 특별감독 수준으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는 열정페이는 사회적 이슈인 만큼, 물의를 일으키거나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적용하는 특별감독까지는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극심한 청년 취업난에 낮은 임금도 마다하지 않는 젊은이들의 우울한 자화상에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은 분명히 필요하다.
아르바이트 노조 등 시민단체는 근로감독관 확충과 점주의 부당행위 처벌 강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1000여명에 불과한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납 외의 다른 업무들을 병행하며 현장을 모두 점검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청년층에게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지난달 구직단념자가 50만명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열정페이’만 주는 직장이 넘쳐난다면 젊은이들은 취업에 대한 의지를 스스로 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