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땅값 4.14% 상승 ··· 세종시 '최고' ㆍ인천 '최저'

입력 2015-02-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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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세종시의 표준지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2015년도 전국 평균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보다 4.14% 올라, 전년도 상승률 3.64%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세종, 혁신도시 등 정부․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와 경북 예천(경북도청 이전지), 울산 동구(울산대교건설)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 진행 및 기타 지역간 공시가격 불균형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55%, 광역시(인천 제외) 5.35%,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6.03%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 시ㆍ군 지역의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세종, 울산, 나주 등 개발 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상승률 등에 따른 것이다.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총액의 70% 이상을 점하는 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4.14%)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고 그 중 서울(4.30%)이 가장 높았으며 경기(2.80%), 인천(2.42%)은 변동률이 비교적 낮았다.

서울은 가로수길, DMC지구 등 주요 상권 활성화, 제2롯데월드, 위례신도시와 같은 개발 사업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경기는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건설, 동탄 일반산업단지 분양 등에 따른 상승 요인과 고양시 등 서북권 개발사업 지연 등 하락 요인이 상존하고 인천도 보금자리주택사업, 인천지하철 연장 건설 등 상승 요인과 세월호 사건 여파로 인한 관광객 감소 등 하락 요인이 병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세종(15.50%), 울산(9.72%), 제주(9.20%), 경북(7.38%), 경남(7.05%) 등 12개 시․도는 전국 평균(4.14%)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충남(3.64%), 광주(3.00%), 경기(2.80%), 대전(2.54%), 인천(2.42%) 5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 진행, 울산은 울산대교 건설 등의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이 반영됐고 제주는 최근 외국인 투자 및 토지수요 증가 등이 반영됐다. 서울은 주요 상권 지역 활성화(홍대, 가로수길 등), 제2롯데월드 및 위례신도시 개발(송파) 등에 따른 상승 요인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14%)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25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26곳, 하락한 지역이 1곳으로 나타났다. 최고 상승한 지역은 전남 나주(26.96%), 세종시(15.50%), 경북 예천(15.41%), 울산 동구(12.64%), 경북 울릉(12.45%) 순이었다.

반면 하락 또는 최소 상승 지역은 경기 고양덕양(-0.04%), 경기 일산서구(0.20%), 경기 양주(0.64%), 경기 일산동구(0.83%), 전남 목포(0.95%) 순이었다.

가격공시 대상 표준지 50만 필지 중 1평방미터(㎡) 당 1만원 미만은 13만3517필지(26.7%),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은 17만7976필지(35.6%),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12만2839필지(24.6%),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6만3649필지(12.7%), 1000만원 이상은 2019필지(0.4%)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구간별 필지 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1만원 미만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은 모두 증가했고 특히 1000만원/㎡ 이상 필지는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1만원 미만 표준지 수가 감소한 사유는 개별지 산정을 위한 표준지 활용도 측면에서 가격변동이 미미한 농경지․임야 등의 낮은 활용도 표준지 비중을 감소시킨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1000만 원 이상의 표준지 수가 증가한 것은 경기상황 및 개발사업 등에 따라 다양한 가격권대로 형성되는 도시지역의 토지가격을 보다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표준지 비중을 종전보다 늘렸기 때문이다.

혁신도시, 택지개발지역, 서울시내 주요 상권(홍대, 신사 등) 등 주요 관심 지역에 소재한 표준지의 가격변동률은 혁신도시 29.28%, 택지개발지역 5.63%, 독도 20.64%로,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4.14%)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도의 경우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는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이 82만원/㎡(전년대비 20.59%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가 58만원/㎡(전년대비 20.83% 상승), 자연림이 있는 독도리 20이 1800원/㎡(전년대비 20.00% 상승)으로 나타났다.

이는 울릉도를 포함한 독도가 국민의 높은 관심이 관광수요 및 국토보존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 등으로 직결돼 관광기반시설 증설, 지속적인 토지개량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편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등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월27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를 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14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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