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현대重 통상임금 판결, 조선업 어려움 가중될까 우려 ”

입력 2015-02-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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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현대중공업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국내 조선업계의 어려움이 한 층 더 깊어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울산지방법원은 현대중공업에 대한 통상임금 판결을 통해 상여금 800% 전부가 통상임금이며, 회사의 신의칙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 다시 한 번 대기업에 대한 신의칙 적용에 부정적인 경향을 이어나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월 선고됐던 현대자동차 판결에 이어 이번에도 법원은 종전의 관행과 합의를 무책임하게 뒤집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여 줬다”며 “반면 회사의 신의칙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이러한 판결은 하급심 법원이 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의 일방적인 부담과 손해를 가벼이 여기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경총은 “더욱이 현대중공업 노사가 이미 상여금 대부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나온 이번 판결은,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 점유율이 점점 하락하는 등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계하려고 구조조정과 비용절감에 안간힘을 쓰는 기업의 투자 여력을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지법은 이날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상여금 800%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임금 소급분도 지급하도록 해 사실상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회사가 추가 부담할 금액은 6295억원이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의 추가 부담액을 1년치로 환산하면 1400억원가량”이라며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현대중공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가 “임금 소급분의 경우 단협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지급하라”고 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소급 임금이 애초 전망보다 많이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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