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골탕 먹이는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송금중단 등 오작동

입력 2015-02-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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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FDS 독려에 시중銀 시스템 구축…DB부족으로 오작동 비일비재

#서울에 사는 박모(28세)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설 연휴 기간동안 유럽여행을 가기위해 동행하는 친구에게 경비를 이체하려했는데 거래가 정지된 것이다. 보이스 피싱이 우려돼 이체한도를 100만원으로 낮춰 놓은 것이 화근이었다. 친구 이름의 동일계좌에 100만원씩 4번 걸쳐 송금하다보니 은행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에 탐지된 것이다. 부랴부랴 지점에 달려가 이체정지를 풀고 송금을 마무리했지만 하마터면 여행 예약 마감일을 넘길뻔 했다.

시중은행들이 핀테크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가 데이터베이스(DB) 및 운용기술 부족으로 고객들이 적지않은 불편을 안겨주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17개 은행 가운데 10개 은행이 FDS 구축을 완료했다. 신한,하나,부산은행이 가장 먼저 시작했고 이어 KB국민,농협,우리,외환,한국씨티,경남,전북은행도 지난해 말 구축을 마쳤다. 산업,기업,수협,한국SC,광주,제주,대구 등 나머지 7개 은행은 연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FDS는 전자금융거래 접속정보, 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상금융거래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핀테크 활성화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좀 더 수준 높은 보안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 최근 은행들이 속속 도입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구축을 독려하고 있다.

문제는 은행들이 부정사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와 운용 기법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박씨 처럼 정상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FDS에 탐지되면 이체가 정지된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이깉은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서는 금융사끼리 FDS 기법 및 DB를 공유해야한다고 말한다.

조규민 금융보안연구원 본부장은 “각 금융사는 사내 전산시스템 구축 상황과 금융사 규모에 따라 FDS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면서 “특정 업체의 솔루션 제품에 의존해 구축하기보다는 자사에 적합한 나름의 구축 방식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 공유와 관련해 금융사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며 “각 금융사에 축적된 FDS 정보 자체도 자산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 인센티브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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