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당시 동업 관계였던 LG그룹과 GS그룹의 지주회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나란히 포함돼 눈길을 끈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4일 개정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기존 내부거래 규제에 대한 유예기간이 이달 14일 종료되면서 규제 대상 계열사를 보유한 주요 그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 그룹에서 총수(오너) 일가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 계열사(비상장 계열사의 경우 20%)는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심사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 법 개정 이후 그동안 공정위는 신규 내부거래에 대해서만 제동을 걸어왔다.
공정거래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LG와 GS는 모두 지주회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에 포함된다.
LG그룹은 지주회사인 ㈜LG를 비롯해 ㈜지흥 등 2곳이 규제 대상이다. 오너 일가 등이 30.9%의 지분을 가진 ㈜LG는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와 지분 보유에 따른 배당을 받고, 여의도 트윈타워 등의 임대료 수입도 있다. ㈜지흥은 구본준 LG전자 부회장의 아들 형모 씨가 대주주인 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 업체다.
GS그룹도 지주회사인 ㈜GS를 비롯해 GS네오텍, 옥산유통, GS ITM 등 작년 말 기준 18곳이 규제 대상이다. ㈜GS도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 수입을 얻고 있고, 본사 사옥 임대료 수입이 있다.
LG, GS 측은 일감 몰아주기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낮은 만큼 기존 내부 거래에 대한 유예기간이 종료되도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