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긴급복지지원을 '선지원 후처리' 시스템으로 개편,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복지부는 위기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확인이 어려우면 현지확인서(사실조사서) 만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긴급지원 신고 시 위기상황의 포괄적 판단을 통해 48시간 내 1개월 선지원 원칙을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위기가구 선지원에 따른 사후조사 때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중지, 환수 등의 부담이 있어 적극적인 초기 위기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신청인의 거짓 신청 등 열거된 사유가 없으면 지원 결정의 적정성을 인정하고 환수를 생략한다.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감사 등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긴급지원은 대부분 시·군·구에서 신청·접수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 등 신청한 곳에서 상담·접수하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로 바꾼다.
경찰,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민간복지기관 등 관련 기관 등과 연계해 위기상황 발굴, 현장확인 상시 네트워크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긴급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금융재산, 위기사유 기준을 완화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연간 예산 1013억원 중 400억원 규모를 1~3월에 각 시·도에 교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