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동안 봉급생활자의 실질적인 세 부담은 늘어난 반면, 기업의 세 부담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각종 공제와 감면 혜택을 감안한 실효세율은 근로소득세의 경우 지난 2009년 10.6%에서 2013년 11.3%로 0.7%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비해 법인세 실효세율은 지난 2009년 19.6%에서 2013년 16%로 4년 동안 3.6%포인트 떨어졌다.
기업 규모별 실효 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대기업이 2009년 21.0%에서 2013년 17.1%로 하락했고,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15.3%에서 12.3%로 내려갔다.
조세 당국은 근로소득세 실효세율 인상은 소득세 최고구간의 세율을 올린 것(35%→38%)이 영향을 미쳤고,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는 기업의 해외진출로 국내에서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든 탓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이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승민 신임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증세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